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6건과 개정 7건이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11월 4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22일 개회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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