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CCTV로 감지장비 설치 인정
“감지·감시 기능 달라 관련 기준 개선을”
해양수산부는 2017년 개정된 ‘해상인명안전 협약(SOLAS 74)’에 따라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이행과 무역항에 대한 테러예방 등을 위해 관련법을 보완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를 보완해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출입 보안을 강화한 이 법은 기존 2.4m의 항만 펜스 높이를 2.7m 이상으로 높이고, 외곽 울타리에 설치하는 보안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와 감지기 등 침입 탐지 장비를 중복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세부 기준을 ‘지능형 CCTV를 설치해 감지기 등 침입감시 장비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다른 침입 감지장비를 중복해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바꿨다. 항만 보안 전문가들은 세부기준 변경으로 보안이 허술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능형 CCTV만으로는 침입자 식별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 제주 해군기지 침입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할 당시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동형 감시체계가 없어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항만보안법과 국가보안시설 ‘가’급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해수부의 세부기준 공문에 근거해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지능형 감시 CCTV만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겠다”면서도 “오작동 등 장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11-0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