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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안양시청 전경.
경기 안양시는 내년 관내 민간 화장실 35곳에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촬영 방지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촬영 방지장치는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을 막는 안전 스크린과 칸막이 위쪽에 카메라나 사람이 옆칸으로 넘어가려 할 때 울리는 경보 센서다.

시는 칸막이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촬영에 대해선 인력을 투입해 카메라 감지센서로 수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민간화장실 380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방지장치 설치 대상 화장실 35곳을 선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관내 한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된 것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단계적으로 모든 개방형 화장실에 대해 불법 카메라 문제가 해소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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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