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도의원은 경기도와 진흥원을 대표하는 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담당기관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상설시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그 기능을 5일장 등이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정기시장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담당부서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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