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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3)은 11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운영단에게 주는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시정을 요구했다.
공동운영단 중 외부인원인 공동 예술청장 2명과 운영위원 9명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술청 사업 내 행사홍보비 항목에서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 공동운영단 과업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지난 4월 5일자로 작성했고, 공동예술청장 2인은 매월 380만 원, 운영위원 9명은 매월 160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2개월에 한 번씩(6, 8, 10, 12월) 지급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예술청의 예술청장은 1개월에 60% 참석 및 월 최소 13회 활동, 운영위원은 1개월 50% 가량 참석 및 월 최소 11회 활동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 활동비 지급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외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술청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