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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불법 현수막 떼내면 6000원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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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50원·전단 20원… 月 최대 300만원
광고 수거보상제로 지난해 300만건 정비


서울 마포구 관계자들이 거리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 길거리에는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구가 지역 사정에 밝은 구민들의 손길을 빌려 동네 곳곳에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제도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덕분이다.

구 관계자는 15일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한 결과 현수막 1만 7000건, 벽보 150만건, 전단지 140만건 등 총 300만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면서 “광고물 정비 담당 직원 만으로는 골목 깊숙이에 있는 광고물까지 정비하기 어려웠는데 구민들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내년에도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모집한다. 주택가나 이면 도로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1장 당 보상 기준은 ▲불법 현수막 6000원 ▲벽보 50원 ▲전단지 20원 ▲청소년 유해 전단지 40원이다. 개인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동별 2~3명)이며, 만 18세 이상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뒤 참여자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에 관련 교육을 진행한 뒤 내년 1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12월까지 활동한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당 현수막 등 선거 광고물 처리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동시에 가계 수입에 도움이 되는 수거보상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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