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도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학칙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학칙 내에서 학칙 개정 발의 권한을 학교장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도의원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대한 학칙 규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상위법 및 자치법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학생이 배제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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