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 도의원은 “의원 발의 조례를 반영하여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예를 들어 작년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업에 담기지 않아 기관의 갑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노사관계도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출연기관에 중복된 사업이 많아 예산 낭비가 크다”고 말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때에도 각종 예산낭비를 줄이도록 심의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경제실 류광열 실장은 “사업 수립과정의 구체적 계획 마련에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관련기관의 중복성까지는 들여다보는 세심함이 부족했다”며 “부서와 면밀하게 협의해 조례에 근거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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