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금천, 금천은 안전…올해 재난관리평가 ‘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퇴근 후 한강 보며 달리자…강동구, ‘청년 액티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민이라면 ‘불금 문화피서’ 못 참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구, 2026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4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편의점도 포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 보도 그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에 대한 손실 배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가 반발이 일자 뒤늦게 수용했다.

8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애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편의점을 최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기부가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실내 취식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편의점에 대한 보상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라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는 인터넷 서울신문 보도(11월 29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소상공인에 대한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회는 가맹점 4만 7200여곳 가운데 약 60% 정도인 2만 8000여곳이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1-1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진교훈 청장 “공약, 차질 없이 이행”

강서구 정책자문단 114개 검토 전문가, 시·구의원 등 15명 참여 “공약은 구민과의 중요한 약속”

청년 정책 추진 속도 낸다…중구, ‘내편청년정책추진

매월 회의 열어 사업별 로드맵·추진 상황 공유

“단순 보양식 아닌 이웃 사랑”… 삼계탕으로 마음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