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과의 공존을 주제로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이주융합연구소,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주민과 공존을 위한 현안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강민우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통일국방 제1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작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주노동자의 국내 행정적 문제 처리에 대한 교육 및 공적 서비스가 필요하고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의 선진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원 도의원은 “이주노동자는 산업인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일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폭행, 폭언, 성폭력, 임금체불 등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노동권 침해에 관련한 권리구제 및 상담, 사업장 이전을 위한 연계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노동자 쉼터 등 공적 기관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도의원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위반사항, 노동권 침해 문제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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