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은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민주·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 16일 도의회 제356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은 지난 3월 사립학교에서부터 공정채용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으며 업무협약식 체결 이후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사립학교 교원·교직원 공정채용을 위해 채용과정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며 이에 더불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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