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와 마포구가 31일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 유동균(왼쪽 세 번째) 마포구청장과 조영덕(오른쪽 세 번째) 마포구의회 의장이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를 비롯해 교육 훈련, 후생 복지 등 인사 운영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의회 관계자는 “협약식에 앞서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조영덕 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는 첫걸음”이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날까지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