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도 ‘모두의카드’… 청년혜택 만 3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에서 주차 어디에 하지? 공영주차장 25곳 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송파 어린이라면 ‘박,캉스’ 떠나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왕산서 로맨틱 불꽃크루즈 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잭니클라우스GC ‘일방적 혜택 축소’ 패소 수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 유명 골프장인 잭니클라우스골프클럽(GC) 코리아 운영사가 정회원들의 혜택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가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지후)는 A씨 등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19년 6월 골프장 운영사의 회원 혜택에 관한 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대 10억원의 입회금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가 2019년 5월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갑자기 폐지하자 A씨 등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2022-01-2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휴가 중 청년 찾은 오세훈…“부모 형편에 꿈 작아져

서울런 회원·대학생 멘토 80명과 소통 무더위 쉼터·성수대교 점검 등 현장 일정

성동에는 ‘청렴 DNA’가 있다[현장 행정]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재개발 지연? 용산에선 어림없다

자치구 첫 갈등관리조정관 위촉 김경대 청장 “정비사업 차질없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