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 김지후)는 A씨 등 정회원 27명이 골프장 운영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상대로 낸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19년 6월 골프장 운영사의 회원 혜택에 관한 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1인당 최대 10억원의 입회금을 내고 회원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사가 2019년 5월 정회원 혜택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50% 할인’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30% 할인’을 갑자기 폐지하자 A씨 등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2022-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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