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두려움보단 이해와 준비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멋’은 살리고 걷는 ‘맛’ 더한 한양도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행안부 서울 자치구 평가 ‘최고 1등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낡은 광장 새단장하는 양천문화회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황규복 서울시의회 문체위 위원장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구로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제305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의 미래 정책,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는다 [현장

이수희 구청장, 청년들과 간담회

성동, 침수취약가구 돌봄대가 뜬다

통반장ㆍ공무원 등 89명으로 구성

“내 반려인 점수는”…서울시 ‘반려인능력시험’ 참가

21일부터 선착순 5000명 접수·우수자는 실기 기회

“제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현장 행정]

김현기 강남구청장, 주민 간담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