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을 근거로 한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해당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예술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또한 살릴 수 있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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