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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
주요내용은 학교숲 조성·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거주지 인근 생활권 숲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거주지 기반 생활숲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바, 송 의원의 잇따른 입법 활동은 도시 구성원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송 의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은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가 조성·관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