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관광호텔·외국인 민박업
참여 희망 업체, 신청서 제출해야
마포구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관광호텔,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체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여행사의 경우 4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하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축제 등에 참여하게 할 경우 1명당 당일 5000원, 1박 1만원, 2박 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도시민박업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관광호텔은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을 통해 객실을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을, 도시민박업체는 관광후기 이벤트에 참여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업체별로 여행사는 100만원, 관광숙박업체는 300만원,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체는 1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 조건을 확인하고 사전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에 마포구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