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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식사동 8000가구 이용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목적”
市 “운수법 위반… 수사 의뢰”
버스업체들 운행금지 가처분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이 돈을 모아 셔틀버스를 운행하자 관할 자치단체와 마을버스 업체들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식사동의 위시티 마을 6개 아파트단지 800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말 ‘식사대곡셔틀회’(사진)를 만들어 마을 중심에 있는 사거리에서 경의중앙선 대곡역까지 6.6㎞ 구간에 전세버스 4대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버스는 직행이 없어 갈아타야 하고 정거장도 많아 30~40분가량 걸렸지만 셔틀버스는 10~15분이면 된다”면서 “셔틀버스 없는 출퇴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만족해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2010년 입주 후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증설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돼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1인당 1만 6000원의 회비를 냈고 승차할 때마다 1000원씩 낸다. 1일 평균 300~4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는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4대의 셔틀버스 중 2대는 다른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며 “유상 운송 등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백마교통 등 마을버스 업체 3곳도 최근 셔틀버스로 수입이 줄었다며 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마을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버스·전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명확히 위법하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교회, 학원 버스처럼 외부인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만 이용하면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상봉 기자
2022-03-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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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