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9일부터 부과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29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민 대상 홍보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차량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장기간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간주해 단속하고, 모든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충전 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이었던 공동주택 내 충전방해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시간이 지났음에도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도 충전 방해행위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구획선, 문구를 훼손하는 등의 ‘충전구역 훼손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
2022-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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