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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불복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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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해 해임됐던 전직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통상 소청심사 결과는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만 통보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관심이 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설명한다”고 김 의원실에 알렸다. 이어 “당시 (경찰) 징계위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그 외 (구체적인 기각 사유 등) 다른 내용은 관련법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이 찔린 피해 여성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했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고, B씨는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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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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