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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해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 등 이다.
김포의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와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과천시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천의 D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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