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21일 세운3구역 사업시행사 더센터시티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사가 얻을 이익과 을지면옥이 입을 손해의 경중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측은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내고 이튿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진선민 기자
2022-06-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