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가격표는 얼마?…강북, 공시지가 결정·공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년 숙원 ‘종로 신청사’ 본궤도 올랐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린이날 ‘서울형 키즈카페’ 60곳 무료 개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아차산성 임시 개방에 방문객 1만명 몰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37년 노포 을지면옥 헐릴 듯… 고법, 건물 인도 가처분 인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원이 서울 중구 을지로의 대표적인 노포이자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을지면옥과 재개발 사업시행사 사이에 벌어진 건물 인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와 소송전까지 불사하며 영업을 계속한 을지로 골목의 ‘37년 터줏대감’은 곧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이상주·박형남)는 21일 세운3구역 사업시행사 더센터시티가 이병철 을지면옥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사가 얻을 이익과 을지면옥이 입을 손해의 경중을 종합하면 본안 판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으로써 시급하게 각 건물의 인도를 명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을지면옥 측은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내고 이튿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진선민 기자
2022-06-2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민이 선정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구로의 책’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영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구성

종로구, 장애인의 날 맞이 24일 ‘어울누림 축제’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조공학기기·시각장애 체험 등

배움의 문 더 넓히는 구로… 숭실사이버대와 협력 강

“지역 대학과 함께 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인력 양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