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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에게도 차량 지급?… 경주시의회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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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부의장 수행비서직 충원과 함께 전용 차량 제공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됐지만 이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최근 부의장 의전 차량 제공과 수행비서직 충원을 검토했다. 시의회 의장은 전용 차량과 수행 비서가 배치된 반면 부의장은 의전 차량이 제공되지 않아 외부 행사 참석 시 본인의 차량으로 운전해야해 주차가 번거롭고 운전기사가 있는 다른 기관장과 비교된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전용 차량과 수행비서를 제공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소유한 대형 승용차를 시의회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용 차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경주시는 엄연히 시의회와 별개의 기관이라 시 보유 차량을 의회 의전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시와 시의회는 부의장 수행비서와 관련해선 직원 채용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의회 정원은 33명이고, 현재 사무국에는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의장은 “경주시장이 의전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검토한 후 없던 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시장의 제안은 경주시 소유의 업무용 차량을 부의장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의미였지, 시의회에 부의장 전용차량을 제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현 기자
2022-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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