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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청 전경. |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한다.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이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연 200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8월 19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하면 된다.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