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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쌈 채소 16건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157㎏ 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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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7월 도내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16건(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약이 검출된 부적합 농산물 157kg을 압류 및 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생산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4.7%)이다.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4건에서는 플룩사메타마이드가 최저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한 0.10~0.33 mg/kg 검출됐다.

참나물(0.02 mg/kg)과 들깻잎(0.06 mg/kg)에서도 다이아지논이 허용기준 0.01 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약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농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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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