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개혁 본격화
자율성 보장… 주무부처 관리 강화
민영화 우려엔 “검토한 적 없다”
임원 음주운전 적발 땐 최대 해임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재부가 경영평가·임원 추천·재무 등에 촘촘히 관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를 대폭 줄이고 주무 부처가 관여하는 기타공공기관 수를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가 갖고 있던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업무 전문성이 있는 주무 부처로 넘겨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5년째 유지해 온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인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원·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을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준이 바뀌면 현재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가운데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공기업 중에는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준정부기관 중에는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콘텐츠진흥원, 과학창의재단, 서민금융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36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대신 주무 부처의 평가를 받게 된다.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100점 만점) 제도를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내년 상반기에 하는 2022년도 경영평가 때부터 재무성과 배점을 현재 10점에서 20점으로 늘리고, 보수·복리후생관리와 조직·인사관리 배점도 확대한다. 빚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려 좋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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