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보다 370원(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8710원으로, 올해 226만1380원보다 7만7330원 더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