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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내년도 용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119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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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4% 인상한 시급 1만1190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20원보다 370원(3.4%)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1570원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8710원으로, 올해 226만1380원보다 7만7330원 더 받게 된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36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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