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해발 300m 이상 지역 공동주택 못 짓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례 일부 개정… 숙박시설 불허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허용


해발 약 300~400m 지역에 위치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모습. 뉴스1
제주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고(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표고 300m 이하 제주도 동(洞)을 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마련됐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은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주거용)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 지역의 경우 300㎡ 미만으로, 읍면은 500㎡ 미만으로 했다. 읍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표고 200m 이하 20가구 미만만 가능하다.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9-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