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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발 300m 이상 지역 공동주택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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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 개정… 숙박시설 불허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허용


해발 약 300~400m 지역에 위치한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모습. 뉴스1
제주 해발 300m 이상 지역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한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고(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표고 300m 이하 제주도 동(洞)을 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마련됐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은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주거용)은 허용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은 상대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은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동 지역의 경우 300㎡ 미만으로, 읍면은 500㎡ 미만으로 했다. 읍면 자연녹지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은 표고 200m 이하 20가구 미만만 가능하다. 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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