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 개정… 숙박시설 불허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허용
제주도는 26일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고(해발)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2층 이하는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경우 허용된다.
도에 따르면 그간 표고 300m 이하 제주도 동(洞)을 제한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하수도법과 하수도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마련됐다. 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허용으로 인한 난개발 억제를 위해 표고 300m 이상의 중산간 지역은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했고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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