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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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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지하 2층 접수센터 운영

서울 동대문구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접수센터는 4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서 운영된다. 오는 7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2022-10-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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