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동대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청 지하 2층 접수센터 운영

서울 동대문구는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접수센터는 4일부터 구청 지하 2층에서 운영된다. 오는 7일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 시 공통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손실보상 콜센터와 동대문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손실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현장 접수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모든 소상공인 대상자가 빠짐없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2022-10-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