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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 가속도… 지주들 “재산권 침해”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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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가준비서 심의 절차 돌입
환경부, 주민설명회·공청회 추진
반대대책위 “재산권 보상 있어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지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대구시는 환경부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국립공원 지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다.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현재 경북도와 대구시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현재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이듬해부터 팔공산 관리도 나눠서 하게 됐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관리 예산과 인력도 부족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지정 반대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팔공산 도립공원의 70%가 사유지이고 지주들은 2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덕(66)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립공원 추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들었다. 최 위원장은 “도립공원 조성 이후 40여년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두 보상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논과 밭이라도 우선 보상에 포함시켜라”라고 요구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는 강력한 국립공원 지정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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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