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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군사·토지 규제 완화 등 ‘특례’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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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등서 총 450여건 접수
내년 2월까지 선정 작업 완료
정부·국회 설득… 개정안 계획

내년 7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할 특례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특례 없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깡통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는 특별법 개정안에 담을 특례를 선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까지 청내 각 부서와 시군으로부터 총 450여건의 특례안을 접수했다.

도가 발굴한 특례안은 군사, 환경, 산림, 토지 등의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춘천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원주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강릉시는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특례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접경 지역은 군사보호구역 해제, 폐광 지역은 폐광 대체산업 육성, 동해안은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안이 주류를 이룬다. 도 관계자는 “도는 도 현안과 도내 전반을 다루는 특례안을 발굴했고, 시군들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특례안을 냈다”며 “생활권이나 지역 정서가 비슷한 시군들이 낸 특례안은 공통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도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정안에 넣을 특례를 선정한 뒤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재영 도 특례정책팀장은 “출범 전에 특별법이 개정되는 게 중요해 개정안에 우선 핵심 특례를 넣고, 다음에 또 법을 개정할 때 추가로 특례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2022-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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