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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4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8개월 단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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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는 지난 19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노량진4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재개발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접수부터 검토에 길게는 1년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구는 지난 8월 흑석1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4개월 만에 승인한 데 이어 노량진4구역도 지난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 4개월 만에 승인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부서들과 사전에 통합 논의하고 재개발 조합과 긴밀히 협의·소통한 결과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노량진4구역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내 2, 6, 8구역에 이어 4번째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진행될 주민 이주 및 건축물 철거 기간 중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한차례 거쳐 2025년 본공사 착공 예정이다.

한편, 구는 민선8기에 주택정비사업 컨설팅 기구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사업기간을 절반 이상 앞당길 ‘동작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에서 8개월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동작의 각종 개발사업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돼 도시 지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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