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축산농 등 年 60만원씩
광주공동체 자발적 공익활동엔
월 최고 95만 4400원 지급 추진
가사수당은 타당성 연구 등 거쳐
6월 복지부에 제도 신설 협의 요청
광주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 농민과 축산·양봉인 8000여명에게 매년 60만원씩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6일 시의회에서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달 조기 추경을 통해 총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주 발표한 ‘시민참여수당’ 기본안에서 ‘광주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영리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공익활동으로 규정했다.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이면 누구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활동 참여 시간에 따라 시간당 1만 1930원씩 최대 5개월 이내로 매월 최고 95만 4400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시는 하반기에 기후환경 분야 공익활동에 대해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4월쯤 최종안이 확정되면 조례 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가사수당의 경우 시는 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 타당성 연구와 공감대 확산 등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이어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방안과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예산 규모 등이 마련되면 6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가사수당은 청소와 세탁, 음식 준비 등 가사노동에 대해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2-0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