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을 위해 서울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에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시·도의 경우 검사위원의 수를 7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나, 갑작스런 위원 사퇴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검사위원 수를 범위로 규정해 탄력적인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1년 사이에 위원 정수가 2배로 확대 운영됐으며 확대된 인력에 따른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결산검사 제도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