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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발의 폐원 위기 민간 어린이집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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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될 사정이 됩니다”라며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중단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촘촘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폐원위기의 민간어린이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속적인 어린이집 폐원, 근본적인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차원을 넘어 광역단위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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