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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내용 담은 개정조례안’ 상임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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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28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선수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발의한 ‘서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 근거를 명문화 하고, 서울시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체육활동 참여 시 장애인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가 출전하는 전국장애인체전·동계체전·학생체전의 경우, 선수에게 일대일로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보조 인력 1명이 여러 명을 보조하거나 경기 시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대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마라톤, 알파인 경기를 하려면 안전을 위해 가이드러너라는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지원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며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을 조례에 규정해 서울시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는데, 장애인 체육사업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유지가 어려운 만큼 공공에서 책임지고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서울시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체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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