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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식화… ‘서울에 본점’ 산은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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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이전 기관 지정·고시
새달 구체적 이전 계획 수립 예정
노조 “법 개정 전 진행은 불법 논란”

한국산업은행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데다 산업은행 노조도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보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국토부는 고시에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된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05년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의 수도권 잔류 기관에서 제외됐다.

산업은행은 이달 마무리되는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산업은행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지방에 옮기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축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확정되려면 ‘본점을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점을 대한민국 어디에든 둘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으로 규정하는 두 가지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 탈법 논란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대상으로 고시했다”면서 “정부는 위법 행정을 멈추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산업은행 이전은 국정과제”라면서 “국회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2023-05-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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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