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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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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절실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와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이 포함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는 여성들의 20%가 난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난임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치료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정 조례안으로 모든 난임부부에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본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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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