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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체계적인 실태파악 통해 분야별 청년 지원 강화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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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실태조사 및 예산지원 명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해야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1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분야별로 청년실태를 조사하고 위탁근거 규정, 예산지원 근거 명시, 조사내용 공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청년정책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체계적 실태조사로 청년지원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정책은 서울시 청년에 특성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야별로 특화된 청년정책 시행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수요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최근 개정된 청년기본법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6월 중 추가 입법을 고려하고 있다. 사회발전과 성장의 동력인 청년층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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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