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서울시장의 심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장안근린공원 부지에 운동기구와 휴게시설 등 노후 공원시설이 교체되고 산책로 정비와 수목·식재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근린공원이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새롭게 단장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