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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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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 유효성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정책 유효성 검증에 따라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민선 8기 창의행정의 목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기에 동 조례안의 발의를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서울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므로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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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