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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도곡 아파트 12층 허용…신정·천호 1500가구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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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가결

강남 용적률 조정… 40m 가능
주택정비형 재개발 수정 추진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 아파트지구의 재개발 아파트 규제가 완화됐다. 신정동과 천호동에도 1500가구의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진 변경사항을 새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5층 높이의 규제는 40m(약 12층)로 완화됐고, 비주거와 주거 용도의 복합이 가능해졌다. 2030년 내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통경축·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도 이번 계획안에 포함됐다.

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특별분과 소위원회에서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신정1-5구역)에 대한 정비계획과 강동구 천호동 53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신정1-5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 해제 및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이후 9년 만에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높이 75m 이하 956가구(공공주택 251가구 포함)의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천호동 532-2 일대는 ‘재개발 규제완화방안(2종7층 규제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 2종일반주거지역과 2종7층이 혼재된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공공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230%를 적용받았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568가구(공공주택 107가구) 최고 24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2023-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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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