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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자녀 기준 3명→2명 조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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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50만원 교육비 포인트도
할인 혜택 ‘뉴가족사랑 카드’ 발급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 연 최대 50만원의 교육지원포인트도 지급한다.

부산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뀐다. 시의 다자녀가정은 2만 5000여 가구에서 15만 7000여 가구로 5배 이상 증가한다.

시는 다자녀가정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한다. 다자녀가정에는 주유소, 병원, 약국,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 카드’도 발급한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만 6~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연간 30만~50만원의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한다. 영·유아기에는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이 지급되지만 정작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때부터는 관련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교육지원포인트는 교재 구입,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 등에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으로 아이 한 명만 낳아서 키우기도 버거운 게 요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시가 함께 키운다는 자세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6-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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