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답변서 전결로 처리한 과장의 규정 위반...부서 전체가 경고사항”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없는 징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후안무치한 답변 태도를 보인 이 감사관을 향해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안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서한 질의를 받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월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등을 포함해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