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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복 경북도의원,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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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울릉)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사업 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여 효과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의 구체화,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다함께돌봄사업실시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때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홍보는 물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안전사고 유발 요소제거를 지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해 도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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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