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북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 이어 경북도 내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및 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대피물품의 보급 및 사용·대피훈련·사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및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경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도내 소재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고 도내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등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차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제339회에 조례가 통과되어 적용됐으며 경북도 소속 공공기관, 2023년까지 도청이 관할 하는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대피에 취약한 도민을 화재에 따른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