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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개최 행사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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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원안 통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위해 보다 유익한 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잘 살펴달라”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경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해 개최하는 서울시 행사에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금까지는 행사 주관 부서가 임의로 시민의 참여 실적·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거나 추첨·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상품권 등의 경품을 지급해왔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개별 부서마다 경품 제공 기준이 달라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 우려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품 제공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경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했다. 서울시 역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에 동의 의견을 표했다.

허 의원은 “각종 서울시 행사에서 제공되는 경품에 관한 내용과 기준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해 보다 유익한 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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