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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장애인 가족 지원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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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장애인 가족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담은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장애인 돌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장애인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이야기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사례관리 지원, 인식개선, 역량강화 등과 같은 지원사업이 규정되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신설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비롯해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가진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고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강선우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발달장애 가족의 59.8%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서울시복지재단의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2021년 11월)’에 의하면 장애인 돌봄자 374명 중 35%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36.7%는 우울·불안 등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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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