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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비 미납 겪지 않도록 방지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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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관리비 부과실태 개선 요구
이 의원 지적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로 요금 체납돼도 정수 유예하겠다”
“전세사기 세입자 외 관리사무소 인력 등 추가피해자에도 지원 필요”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해 요금체납 대응책을 시행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해 수도가 끊겨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에 대해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을 유예’하고, ‘공동건물인 경우 소유자 부재로 인한 추가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4월에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단수를 예고하는 독촉장만 붙어있던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대응책 시행에 이 의원은 “우선 전세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단수로 인한 고통마저 더해지지 않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사기 피해건물의 관리사무소 인력의 임금체불 또한 살피는 등 추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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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