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많아져도 사실상 비정규직
임용 2년 뒤부터 매년 계약해야
신분 불안정하고 정년 보장 안 돼
전북도 80여명·도의회 19명 달해
줄서기·눈치보기에 잡무 도맡아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에도 의원 정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석박사급 임기제 공무원(6~7급 대우) 채용이 허용돼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전북도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이 7급 23명, 6급 35명, 5급 17명 등 80여명에 이른다. 전북도의회 역시 정책지원관으로 불리는 임기제 공무원이 19명이나 된다. 다른 지자체도 광역단체의 경우 100~300여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두고 있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처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통상 5년이다. 국가직 임기제 공무원은 5년+5년으로 10년 임기가 대부분 보장되지만, 지방직 임기제 공무원은 2년+3년이 다수다. 2년+3년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2년+1년+1년+1년이다. 2년 뒤부터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들은 무늬만 공무원이지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이어서 줄서기, 눈치보기, 고유 업무 외 상사 보좌 등 온갖 치다꺼리를 해야 겨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해마다 성과 평가가 좋아야 신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들은 한자리에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신분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지만 공직에 적성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에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