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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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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의원 단독 발의 ‘학교폭력예방 조례’ 서울시의회 제319회 교육위 원안 가결
채 의원 “학교폭력 목격 후 신고 비율 저조, 조례 개정 통해 조기 대응 가능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양천구 제1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폭력예방 조례’)’이 3일 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직무상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가 있는 자를 조례에 명시해 신고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신고하거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한 자나 단체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내몰아 다양한 사고에 당면하게 만들거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의 응답비율은 69.8% 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신고의 중요성이 크지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빠른 신고와 주변의 도움이 상황의 조기 진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고가 활성화되어, 조금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겠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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